『통합유럽연구』윤리 규정
 
2010년 8월 1일 제정
2014년 8월 28일 제1차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강대학교 부설 유로메나연구소와 통합유럽연구회가 공동으로 발행하는 학술지 『 통합유럽연구』 (Korean Jounal of European Integration)(이하,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과 관련해 논문투고자의 부정행위를 예방·근절하고 이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과 범위)
  1. 이 규정은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모든 연구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2.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연구 활동의 범위는 유로메나연구소와 통합유럽연구회가 주관·참여하는 모든 학술회의 발표문과 학술지 『 통합유럽연구』 에 투고하는 논문         이다.
 
제3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존재하지 않는 연구 또는 저작물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2. 연구 결과물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하여 연구 내용 또는 연구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타인의 연구 내용, 결과, 발표문, 논문 등을 정당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4. 동일한 논문이나 발표문을 중복하여 투고 또는 게재하는 행위
  5. 논문 연구에 기여한 자를 논문 저자 표기에서 삭제하거나,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6.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과 활동)
  1.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심의와 판정,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사항 결정은 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2. 윤리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하고, 유로메나연구소 소장과 통합유럽연구회 회장 및 편집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포함되며 나머지 2인은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호선한다.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은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로 한다.
  4. 윤리위원회는 연구 윤리 준수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실제적 교육활동을 회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연구부정행위의 의혹 처리 절차)
  1.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1)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는 누구나 유로메나연구소나 『 통합유럽연구』  편집위원회에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사 요청자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2) 연구부정행위 조사 요청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필요 시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을 유로메나연구소 소장에게 요청한다.
    3) 윤리위원회는 결정사항을 해당자 본인에게 즉각 전달하고 4주 이내에 소명할 기회를 준다. 기간 내 소명이 없을 경우 윤리위원회 결정사항은 확정되고, 본인에게 
         통보한다.
    4) 소명이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재소집할 수 있다. 재소집된 윤리위원회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1차 결정을 번복·경감
         할 수 있다.
    5) 연구부정행위 혐의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조사 및 판정 절차에서 제외한다.
    6) 필요한 경우 외부 인사나 위원이 아닌 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구부정행위의 판정
    1) 현재 심사 중이거나 심사예정인 논문에 대하여 연구부정행위 조사 요청이 있으면 연구윤리위원회는 논문저자들에게 2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논문심사
         위원과 여타 편집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연구부정행위 여부 및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을 판정한다.
     2) 이미 개재되었거나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논문저자들에게 4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연구윤리위원회 재적의원의 과반수이상이 참석한 위원회에서 과반수 
         이상이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한 경우 연구부정행위로 인정한다.
     3) 투고자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판정 발표 후 4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4) 재소집된 윤리위원회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1차 결정을 번복·경감할 수 있다.
3. 연구부정행위의 처리
    1) 연구윤리위원회의 제재 결정에 따라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를 위반한 회원에게 주의, 경고, 학회에서의 공개사과 등 위반 내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다
    2) 사안이 중대하여 징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은 회원의 자격정지, 논문의 직권취소, 제명, 학회 홈페이지 공지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현재 심사 중이거나 심사예정인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논문의 수정 및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논문의 심사를 거절하고 반려할 
        수 있다.
    4) 게재 예정인 논문의 경우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면 편집위원장은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5) 이미 게재된 논문의 경우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면 편집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최종 결정한다.
    6) 연구윤리위원회에서의 최종 결정이 논문의 게재 취소를 포함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논문목록에서 동 논문을 삭제하며, 유로메나연구소 홈페이지 및 다음 호에 
         발간되는 『 통합유럽연구』 에 연구부정행위 판정 사실과 게재 취소를 공지한다.
    7)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게재 취소 판정을 받은 논문의 저자는 3년 간 학술지 『 통합유럽연구』 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8)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1.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해서는 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과정이나 조사보고서에서 노출하지 않는다.
  2.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신원 또는 피조사자가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편집위원회나 연구윤리위원회를 제외한 외부에 노출
       하지  않는다. 이 밖에도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관하여 누설하지 않는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개할 수 있다.
 
제7조 (사후관리 대책)
  1. 연구부정행위 조사관련 일지, 편집위원회 평가서 및 연구윤리위원회 보고사항,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록 및 최종결정사항은 조사종료 이후 5년 간 보관한다.
  2. 조사종료일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최종판결일로 하며, 위의 1항의 서류들은 익명성 보장을 위하여 개별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2부를 작성하여 학회 사무국과 
      편집위원회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이름이 명시된 원본은 편집위원회가 10년 간 보관한다.
 
제8조 (윤리규정 시행지침)
  1. 논문 투고자는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2.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
      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1. 본 개정 규정은 201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규정은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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