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유럽연구』 투고 규정
2010년 8월 1일 제정
2019년 2월 16일 개정
제1조: 원고의 투고
1. 투고원고의 컴퓨터 파일을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로 제출해야 한다.
2. 투고원고는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되어야 하며, ‘아래아 한글’로 작 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3. 투고원고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투고원고에는 영문 초록(외국어 논문의 경우, 국문초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영문 초록에는 반드시 영문 논문명과 저자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주제어는 5단어 이내로 하며 반드시 국문과 영문으로 병기하여야 한 다.
4) 초록의 분량은 관사를 포함하여 200-250단어로 제한한다.
5) 논문 서두와 말미에 필자의 소속, 직위 및 e-mail 주소가 국문과 영문으로 각각 기재되어야 한다.
4. 저자가 복수일 경우, 제 1저자를 먼저 표기하며 연구공헌도에 따라 순차 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5. 각주를 포함한 투고 원고의 매수는 200자 원고지로 환산할 경우, 150매 이내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투고 원고 매수가 200자 원고지 200매를 넘을 경우, 추가 조판비를 부담해야 한다.
2) 서평의 경우, 각주를 포함한 투고원고의 매수는 200자 원고지로 환산 할 경우에 30매 이내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6. 투고 시에는 본문 및 각주의 분량을 합산하여 원고 매수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원고 매수는 ‘아래아 한글’ 워드프로세서에서
제공하는 ‘문서 정보’ 기능을 활용하여 계산한다. 본문의 원고량은 200자 원고지 매수로 환산하며, 각주의 경우에는 4줄당 200자
원고지 1매로 계산한다. 단, 원 고매수 환산 시, 문제가 있는 아래한글 2002는 사용하지 않는다.
제2조: 원고의 작성
1. 원고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영어로도 작성이 가능하다.
2. 본문의 경우에는 다음의 원칙과 실례를 준수해야 한다.
1) 고유명사나 전문용어는 처음 나올 때에만 ( ) 안에 원어를 병기한다.
2) 기호의 경우에는 다음의 예를 따른다.
(1) “ ” (한글타자용) : 인용
(예) 그는 “진리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 ’ (한글타자용) : 강조 또는 재인용
(예) “르네상스와 ‘시민적 휴머니즘’”; ‘프랑스 사노당(FTSF)’
(3) 『 』(반각기호) : 문헌, 저서, 신문 등
(예) 홍길동, 『서양문화사』
(4) 「 」(반각기호) : 논문
(예) 홍길동, 「1930년대 독일 노동조합」
(5) · (가운뎃 점) : 동일 사항의 나열
(예) 정치·사회·경제·문화에 걸쳐
(6) 진한 글씨 : 인용문에서의 강조
(예) 프랑스 대혁명의 3대 표어는 자유·평등·우애이다.
3) 영어 이외의 외국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각주의 경우에는 다음의 원칙과 실례를 준수해야 한다.
1) 인용 서적이 단행본일 경우
(예1) 이선필,「유럽통합: 이상과 현실」 (높이깊이, 2006), p.50.
(예2) Frank L. Wilson, European Politics Today: The Democratic Experience, 3rd ed. (Pearson, 1998), pp.10-15.
2) 인용 서적이 편서일 경우 편저자의 이름 끝에 ‘편(編)’ 또는 ed.를 기입한다.
(예1) 홍길동 편, 『서양사강의』(길동출판사, 1992), 12쪽.
(예2) 홍길동, 「그리스인의 역사서술」, 허균 편, 『서양고대사 강의』 (길동출판사, 1996), 12쪽.
(예3) Gary Kates, ed., The French Revolution: Recent Debates and New Controversies, 2nd ed. (Routledge, 2005), p.12.
(예4) John Morrill, “The British Patriarchy? Ecclesiastical Imperialism under the Early Stuarts,” A. Fletcher and P. Roberts, ed.,
Religion, Culture, and Society in Early Modern Britai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p.12.
3) 동아어(東亞語)로 된 논문은 「 」(반각기호)안에, 단행본은『 』(반 각기호)안에 제목을 넣는다.
(예1) 홍길동, 「호레이쇼 얼져와 성공신화」, 『미국사연구』, 4집 (1996), 12쪽.
(예2) 홍길동, 『프랑스근대사 연구』(길동출판사, 1998), 12쪽.
4) 서양어(西洋語)로 된 논문은 “ ”(한글타자용)안에 제목을 써넣고, 단 행본의 제목은 이탤릭체로 한다.
(예1) Susan Satterfield, "Livy and the Pax Deum," Classical Philology, Vol.111, No.2 (April 2016), p.170.
(예2) Edmund Heery, Deborah Hann, and David Nash, "Trade Unions and the Real Living Wage: Survey Evidence from the UK,"
Industrial Relations Journal, Vol.49, Issue 4 (July 2018), p.300, https://doi.org/10.1111/irj.12224.
5) 단행본의 경우는 이름 성, 책명(이탤릭), 권수(있는 경우), (출판사명, 연도), 해당 페이지의 순으로 기입한다.
(예1) Paul Tillich, Systematic Theology, 3 Vol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3), p.9.
(예2) Michel Vovelle, La Révolution contre l'Eglise: De la Raison à l'Être Suprême (Edition du Seuil, 1988), pp.12-13.
(예3) Michael Schneider, Streit um Arbeitszeit. Geschichte des Kampfes um Arbeitszeitverkurzüng in Deutschland
(Bund-Verlag GmbH, 1988), p.15.
6) 정기 간행물의 경우, 이름 성, “논문제목,” 잡지명(이탤릭), 권수(월, 연도), 해당 페이지의 순으로 기입한다.
(예1) James Eayrs, “The Political Ideas of the English Agrarians,” Canadian Journal of Economic and Political Science, Vol.18,
No.3 (September 1952), p.287.
(예2) Serge Bianchi, “Les curés rouges et la Révolution Française,” Annales Historique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No.249 (1982), p.364.
(예3) Jürgen Kocka, “Zurück zur Erzählung? Plädoyer für historische Argumentation,” Geschichte und Gesellschaft,
No.10 (1984), p.399.
7) 신문의 경우, 작성자(국문은 성 이름, 외국어는 이름 성), “기사제목,” 신문명(국문은 「」, 외국어는 이탤릭), 기사 게재일
(국문은 연 월 일, 외국어는 월 일 연도), 해당 사이트 주소, (검색일) 순으로 기입한다.
(예1) 김민정, "닛산, 브렉시트 악재 속 英 투자계획 취소," 「서울경제」, 2019년 2월 4일,
https://www.sedaily.com/NewsView/1VF6LEBGVK (검색일: 2019.2.5).
(예2) Farhad Manjoo, “Snap Makes a Bet on the Cultural Supremacy of the Camera,” New York Times, March 8, 2017,
https://www.nytimes.com/2017/03/08/technology/snap-mak es-a-bet-on-the-cultural-supremacy-of-the-camera.html
(검색일: 2019.1. 20).
8) 인터넷 자료의 경우는 인터넷 주소를 검색한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예) European Commission, “The Schengen acquis and its integration into the Union,”
http://europa.eu.int/scadpulus/leg/en/lvb/133020.htm (검색 일: 2018. 4. 22).
9) 동일 저자의 책이나 논문이 두 번 이상 인용될 경우
(1) 바로 앞의 것인 경우
동아어(東亞語)의 경우: ‘같은 책’ 또는 ‘같은 논문’.
(예1) 홍길동, 『서양 문화사』(길동출판사, 1998), 13쪽.
- 홍길동, 같은 책, 25쪽.
서양어(西洋語)의 경우: Ibid.로 표시한다.
(예2) William Sewell, Work and Revolution in France: The Language of Labour from the Old Regime to 1848
(Cambridge, 1980), p.120.
- Ibid.
(2) 바로 앞의 것이 아닌 경우
op. cit., loc. cit., 혹은 ‘앞의 책’, ‘전게서’, ‘상게서’라는 표현을 쓰 지 않는다. 그 대신 저자와 책명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줄여서 표기한다.
(예1) 홍길동, 『서양의 지적 전통』(길동출판사, 1998), 13쪽.
- 홍길동, 『지적 전통』, 15쪽.
(예2) William Sewell, Work and Revolution in France: The Language of Labour from the Old Regime to 1848
(Cambridge, 1980), p.120.
- Sewell, Work and Revolution, p.122.
10) 번역서의 경우, 원저자와 책명을 밝힌 뒤, 역자, 역서, 출판사항을 밝힌 다.
(예) Eric J. Hobsbawm, Nation and Nationalism since 1780, 강명세 역,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길동출판사, 1994).
11)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통합유럽연구』의 관례를 따른다.
4. 참고문헌(References)의 표기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
1) 참고문헌에는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정보를 기재하며,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2) 참고문헌은 한글 문헌, 로마자로 표기되는 구미어 문헌, 기타 외국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문헌 순으로 배열하며,
각 문헌별로 가나다순 혹은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예1) 이선필, 「유럽통합: 이상과 현실」 (높이깊이, 2006).
(예2) Frank L. Wilson, European Politics Today: The Democratic Experience, 3rd ed. (Pearson, 1998).
3) 인용 서적이 편서일 경우
(예1) 홍길동 편, 『서양사강의』(길동출판사, 1992).
(예2) 홍길동, 「그리스인의 역사서술」, 허균 편, 『서양고대사 강의』 (길동출판사, 1996).
(예3) Kates, Gary, ed., The French Revolution: Recent Debates and New Controversies, 2nd ed. (Routledge, 2005).
(예4) Morrill, John, “The British Patriarchy? Ecclesiastical Imperialism under the Early Stuarts,” A. Fletcher and P. Roberts, ed.,
Religion, Culture, and Society in Early Modern Britai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pp.20-45.
4) 동아어(東亞語)로 기술된 논문의 경우
(예1) 홍길동, 「호레이쇼 얼져와 성공신화」, 『미국사연구』, 4집 (1996), 10-25쪽.
(예2) 홍길동, 『프랑스근대사 연구』(길동출판사, 1998).
5) 서양어(西洋語)로 기술된 논문의 경우
(예1) Satterfield, Susan, "Livy and the Pax Deum," Classical Philology, Vol.111, No.2 (April 2016), pp.170-185.
(예2) Heery, Edmund, Deborah Hann, and David Nash, "Trade Unions and the Real Living Wage: Survey Evidence from the UK,
"Industrial Relations Journal, Vol.49, Issue 4 (July 2018), pp.298-397, https://doi.org/10.1111/irj.12224.
6) 단행본의 경우
(예1) Tillich, Paul, Systematic Theology, 3 Vol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3).
(예2) Vovelle, Michel, La Révolution contre l'Eglise: De la Raison à l'Être Suprême (Edition du Seuil, 1988).
(예3) Schneider, Michael, Streit um Arbeitszeit. Geschichte des Kampfes um Arbeitszeitverkurzüng in Deutschland
(Bund-Verlag GmbH, 1988).
7) 정기 간행물의 경우
(예1) Eayrs, James, “The Political Ideas of the English Agrarians,” Canadian Journal of Economic and Political Science,
Vol. 18, No. 3 (September 1952), pp.265-87.
(예2) Bianchi, Serge, “Les curés rouges et la Révolution Française,” Annales Historique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No.249 (1982), pp.344-64.
(예3) Kocka, Jürgen, “Zurück zur Erzählung? Plädoyer für historische Argumentation,” Geschichte und Gesellschaft,
No.10 (1984), pp.395-408.
8) 신문의 경우
(예1) 김민정, "닛산, 브렉시트 악재 속 英 투자계획 취소," 「서울경제」, 2019년 2월 4일,
https://www.sedaily.com/NewsView/1VF6LEBGVK (검색일: 2019. 2. 5).
(예2) Manjoo, Farhad, “Snap Makes a Bet on the Cultural Supremacy of the Camera,” New York Times, March 8, 2017,
https://www.nytimes.com/2017/03/08/technology/snap-makes-a-bet-on-the-cultural-supremacy-of-the-camera.html
(검색일: 2019. 1. 20).
9) 인터넷 자료의 경우
(예) European Commission, “The Schengen acquis and its integration into the Union,”
http://europa.eu.int/scadpulus/leg/en/lvb/133020.htm (검색 일: 2018. 4. 22).
10) 번역서의 경우
(예) Eric J. Hobsbawm, Nation and Nationalism since 1780, 강명세 역,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길동출판사, 1994).
11)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통합유럽연구』의 관례를 따른다.
제3조: 원고의 교정
교정쇄는 필자에게 1회 혹은 2회에 걸쳐 전달된다. 교정은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으로 이루어지며, 내용의 오류로 필자가 입은 피해에 본 연구회는 어떠 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4조: 기타 규정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9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